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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점
  • 작성일2018-07-10
  • 작성자 임**
  • 조회558
안녕하세요...이 글을 보시는분들께 조언도 얻고 무엇이 틀린것인지 묻고싶어서 이렇게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잘 읽어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주 금요일 바람이 무지 쌔게 불었지요. 국유림에 있는 산림청 소나무가 제가 집을짓고 살려고하는곳 지금현재는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곳으로 킅 소나무가 쓰러져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휀스가 망가졌고 농작물 조금 망가졌습니다. 주말이므로 월요일 산림청으로 신고를 하였고 화요일 나무를 자르고 가셨습니다.저는 산림청에 전화로 피해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놀라운사실 제가 피해를 본거에 대하여는 보상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왜냐구 물으니 자연재해라 안해준다고.. 근데 전 이해가 안되어서 이부분을 여러분께 여쭈어보려는 겁니다.
나무는 산림청재산 즉 나라재산 이라고 함부로 베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그 나라재산인 나무가 제재산에 피해를 주었는데 그건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건 도대체 어디서 만든 법이고, 누굴 위한 법인가요?? 산림청 재산이라 함부로 자르면 안된다고 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데..제가 그곳에 집을 짓고 살았더라면 그리고 인명피해가 일어났다면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할까요? 이건 너무나 무책임한 대답이 아닙니까?? 산림청에 얘기는 나무가 위험하다고 느끼면 제가 나무를 사서 자르면된다고 하는데, 재산잃고 장비및 인력까지 투입해서 나무까지 자르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산림청의 이기적인 규율이 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산림청의 재산은 소중하고 저의 국민들 재산은 안 소중하다는 겁니까? 여러분의 조언 부탁드릴께요.참고로 사진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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