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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자격요건
  • 작성일2018-09-13
  • 작성자 이**
  • 조회706
안녕하세요.

퇴임 후 귀촌/취산촌을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한 임야가 없어도 임업후계자교육(40시간) 이수하면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임야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향후에 임야를 구입할 예정이라 현재 시점에서 임업후계자양성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임야를 보유(3ha이상)하고 있지 않아 임업후계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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