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답변 : 임업인과 산림경영관리사 서류 관련
  • 작성일2024-01-10
  •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김영현 / 042-481-4195
  • 조회246
안녕하십니까? 선진국형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업인"의 요건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 설치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1] 1. 3000평정도 임야입니다. 임산물 판매 수익이 없다가 다음달에 재배한 것을 팔아서 판매액이 120만원 되었을 때 바로 임업인이 될 수 있나요?
[답변1] 임산물을 판매하여 12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관련 증빙자료(판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구비하시는 경우 임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관리사 설치를 하기위한 관련 민원 서식이나 사업계획서 같은 샘플 가이드는 없나요?
[답변2]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 신청 시 사업계획서는 법정서식 또는 별도의 서식이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의 산지일시사용신고 허가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나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임업인 요건에 관한 사항은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5)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및 인허가 사항은 산지정책과(042-481-4126) 또는 각 시·군·구 산지일시사용신고 담당자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