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본청]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4.12일자), 영림일지 서식 알림
  • 작성일2023-03-07
  • 작성자 임업직불제팀 / 이연호 / 042-481-1242
  • 조회4385
  • 음성듣기
    음성듣기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23.4.12일자 개정)」과

이에 따른 임업직불금 영림일지 서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ㅁ 개정사항

o 영림일지 간편서식 신설

o 동일작업의 경우 최대 5일까지 1칸에 기입 가능(단, 종사날짜는 모두 기입)

o 지급대상 산지 3회 이상 종사 필수(이전 10회 이상)

o 1일 최대 종사 가능 필지 제한 없음(이전 2필지까지)


자세한 사항인 붙임 시행지침, 일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23.4.12 개정).pdf [5.1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36회)
  • (참고) 임업직불금 영림일지(서식).hwpx [5.5 M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274회)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