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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202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고시 알림
  • 작성일2025-01-20
  • 작성자 산지정책과 / 김아영 / 042-481-4142
  • 조회1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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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19조제8항,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202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고시번호: 산림청고시제2025-9호

ㅇ 고시명: 202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ㅇ 고시내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 등

ㅇ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서도 확인 가능

첨부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 산림청고시제2025-9호(202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pdf [38.3 KB] 첨부파일 자료받기 (자료받기 15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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