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12-07-03
- 작성자
산림경영소득과
/ 조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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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 2012-73호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일
산 림 청 장
< 붙임 > 1.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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