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작성일2023-09-12
- 작성자
산림경영과
/ 김경모
/ 054-850-7751
- 조회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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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105호
산림기술자 행정처분(자격정지) 사전통지 공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2일
남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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