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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림사업법인 영업정지(거산산림)
  • 작성일2011-05-13
  • 작성자 산림경영소득과 / 함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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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고 제2011 - 376

 산림사업법인 영업정지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 고시된 다음 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8조 제1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영업정지에 처함을 공고합니다. 

o 행정처분내용 : 영업정지 3(2011. 05. 12 ~ 2011. 08. 11)

등록번호

등 록

연월일

법인명

대표자

소 재

산림사업의



비 고

2007-066

'07.10.08

거산산림()

김정희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50-3 2

산림토목

기술인력

부족(1)

2011513

  충청북도지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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