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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채굴용 국유림 산지 일시사용허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작성일2021-09-30
  • 작성자 산지정책과 / 정종우 / 042-481-4294
  • 조회43
광물채굴용 국유림 산지 일시사용허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9.30 내일신문 보도에 대한 설명)

ㅇ 9월 30일 내일신문에서 보도한 ‘산림청, 백두대간 보호구역 광산개발 허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보도 요지>

ㅇ 문경시 가은읍 인근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80년대부터 ’00년대까지 운영하던 폐광산에 다시 광산개발이 허가돼 지역주민 및 봉암사 스님들이 반발

ㅇ 허가 과정에서 인접마을 주민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었으며, 과거와 같이 주민피해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 훼손 우려

ㅇ 환경단체의 과거 폐광산 부지 현장방문 결과 노후 시설물 및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등 복구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

<보도내용에 대한 산림청 설명 내용>

□ 대상지의 광업용 산지일시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 상 지 :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63-51

- 허가목적 : 광물(장석)의 굴진채굴

- 허가기간 : 2021. 6. 8. ∼ 2026. 1. 31.

- 총 면 적 : 8,666㎡
* 산지일시사용 허가 : 3,226㎡, 산지일시사용 신고 : 5,44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05.1.1.) 이전에는 백두대간에서 대규모의 노천채굴이 가능했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불가합니다.

- 이번에 허가된 사항은 소규모 굴진채굴(8,666㎡)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로, 「산지관리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준을 충족하여 허가가 이루어 졌습니다.
* 백두대간 보호지역이라 하더라도 2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굴진 채굴 가능

□ 위 허가와 같은 지역에서 과거 대규모 노천채굴 목적으로 사용된 산림(약 20만㎡)은 ’15년도에 행정대집행 복구를 완료했으나 예치된 복구비가 부족하여 일부 복구가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 잔여시설물ㆍ쓰레기 방치지역 등 복구가 미비한 지역은 상세히 조사하여 신속히 복구하겠습니다.


□ 산림청은 허가를 받은 업체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고 산지를 복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인근 마을 및 봉암사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사업추진 과정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첨부파일
  • (210930)설명자료_광물채굴용 국유림 산지 일시사용허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2.hwp [34.5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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