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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신품종 개발과 공정한 품종보호제도 운영을 위한 노력
  • 작성일2022-04-07
  • 작성자 품종심사과 / 백운형 / 041-850-4021
  • 조회48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신품종 개발과 공정한 품종보호제도 운영을 위한 노력
(아시아투데이, 1. 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신품종의 출원과 품종보호등록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1월 10일 아시아투데이 <신안 굴참나무 변이종 활용 신품종 개발 ‘신안천사굴참나무’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요지>

□ 전남 신안군이 굴참나무 변이종을 활용해서 산림신품종을 개발했다는 보도

○ 전남 신안군은 신안자연휴양림에서 발견된 변이종을 활용하여 육성작업을 실시, 현재 600여 그루 개체를 증식했음.

○ 변이종의 상품화를 위해 광주교육대학교의 신품종확인 용역을 거쳐 품종의 차별성과 안정화가 확인되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신품종등록을 앞두고 있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입장>

□ 신품종은 미래 산업의 중요 먹거리로 기대되는 지식재산권의 하나로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신품종 개발을 위해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도 산림신품종의 개발과 품종보호등록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금회 보도된 신안천사굴참나무는 개발자가 변이종이라 판단하여 육성작업을 통해 증식 한 후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차별성과 안정화가 확인되어 신품종등록을 앞두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 그러나, 산림신품종이 개발되어 품종보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근거하여 개발자가 품종보호출원서를 작성하여 품종시료와 함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접수하여야 하며 이후 서류심사, 재배심사, 종합심사를 거쳐 신품종으로 인정될 경우 정식으로 신품종으로 등록됩니다.

□ 신품종의 구별성과 균일성 및 안정성의 여부는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수행하는 재배시험을 거쳐 확인하는 사항이며 신안천사굴참나무는 이와 관련된 품종보호출원을 비롯한 어떠한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아 품종보호등록을 앞두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신품종을 통한 임업소득 증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품종보호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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