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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적극행정 추진에 앞장서(적극행정 면책기준 완화, 사전 컨설팅 제도 개선
  • 작성일2020-09-16
  • 작성자보은국유림관리소 / 신민주 / 033-441-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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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적극행정 추진에 앞장서
- 적극행정 면책기준 완화, 사전 컨설팅 제도 개선 등 직원 교육 실시 -

□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산림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였다.

□ 산림청에서는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인지도 부족 및 실무자의 책임 부담 등과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o 공무원이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 업무 추진이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직접 업무처리 방향 등 의견제시 요청 가능

o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선발인원의 50% 이상이 특별승진ㆍ승급, 최상위 성과급 등의 대상이 됨

□ 이만우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ㆍ경제적으로 위기인 상황에서 공무원의 더욱 유연한 법령 해석과 현장 대처능력이 필요하므로 개선된 적극행정 제도를 더욱 능동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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