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용 산림 부산물 활성화 방안 논의
- 작성일2021-04-21
- 작성자대변인 / 임은진
/ 042-481-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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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등 산림 부산물 산업 관계기관 40명 참석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1일 서울 산림비전센터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종배, 신정훈, 엄태영, 이성만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마련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발전공기업 등 산림 부산물(바이오매스) 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런 환경 속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역할과 관련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토론하였다.
산림청은 2018년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용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주로 발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써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림청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산물을 말한다.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 인정량(만 톤) : (’18) 0 → (’19) 22 → (’20) 50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수입산 목재펠릿(목재 압축 연료)을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 가격 하락으로 수입산 목재펠릿과 비교한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관련 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축사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 목재부산물이 가치 있게 사용되고 산림분야가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성화 정책을 통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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