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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관련 국제쟁점 추진배경

생물다양성 보존 및 유전자원의 국가 주권 주장이 강화되면서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대한 국제 규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대책 시급
  • 기후변화,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서식지 훼손과 생물다양성 감소 가속화
  • 50년후 지구상 생물종1/4 멸종가능('04.Nature)
1991년 이전 유전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임에도 무상접근과 무상이용됨으로 선진국의 막대한 이득이 되었다. 1992년이후(생물다양성협약 채택) 유전자원은 인류의 공동관심사(더 이상 공짜는 없다)가 되면서 유전자원을 국가적 권리로 인정하고 선진국의 유전자원 보존활동 의무강화 국제규법이 강조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CBD) : ’93년 발효, ’94년 한국 가입
  • 생물다양성 보존 및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접근 및 자원 제공국과 이용국간의 양자간 이익공유

CBD-ABS 개념과 배경

생물다양성협약(이하 CBD)이란?
  •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정상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생물 종(種) 감소의 가속화로 종 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생물다양성협약(CBD)이 채택
    • 생물다양성 협약 3대 목적
      • 생물다양성 보전
      •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 생물유전자원 관련 이익의 공평한 공유
  • 유럽연합을 포함하여 193개국이 가입되었으며('11. 3. 기준), 우리나라는 15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94. 10)
CBD-ABS의정서(일명 ‘나고야의정서’) 채택 배경은?
  • CBD 제5차 당사국총회(’00. 5)에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공평한 이익공유(ABS) 이행을 위한 개방형 특별 작업반 (ABS-Working Group) 설립
  • 2002년,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지침서인 Bonn Guideline이 채택되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결의
  • 약 10년에 걸쳐서 자원 이용국과 제공국들의 첨예한 논의를 통해 2010년 10월에 나고야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의정서(일명 ‘나고야의정서’)가 채택
  •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공유하도록 규정하는 국제규범으로,10년에 걸친 국제협상의 성과물
  • 채택된 ‘나고야의정서’에는 주로 생물유전자원 이용국인 선진국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물자원 보유국인 개도국은 선진국의 재정지원을 기대

나고야의정서(ABS)의 주요 내용은?

유전자원 접근시 사전통보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 필요
  •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해당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또는 제공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접근승인을 받아야 함.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해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상호합의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 체결이 필요
  •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MAT에 기술하고 이에 대해 상호간에 합의
생물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까지 ABS에 포함
  • 생물유전자원 뿐만 아니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까지 MAT를 통해 접근과 이익공유가 가능
나고야의정서 체계도

‘나고야의정서’가 미치는 영향은?

본 의정서를 계기로 생물자원 부국들의 유전자원 주권의식이 크게 높아지고 이들 국가에서 보유하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협상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자원주권
  • 외국 반출 규제등 자국 유전자원 관리강화
  • 다국적 기업의 국내진출에 대한 이익공유 요구 기능
  • 자국 유전자원의 무분별한 남획 및 이용방지 효과
바이오산업&연구
  • ABS 이해부족으로 소송과 같은 사후적 피해 초래 우려
  • 해외유전자원 확보부담으로 연구 및 사업제안
  • 의무준수 관련 모니터링 및 규제비용 증가
  • 투명·명확한 국제적 절차와 접근보장으로 연구개발 촉진
경제적 가치변화
ABS 발효이전

지재권 포함 기업이윤 극대화

ABS 발효이후

지재권 포함 기업이윤 제한적

종자생명산업
당분간은 미치는 영향 미비(세부내용 협상 진행)

식량 및 사료작물 64작물은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ITPgreenFA,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eeniculture)에 의해 관리됨

생물다양성협약 전문

  • 영문(출처, C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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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ABS)

  • 영문(출처, CBD)

나고야의정서_영문.pdf [502368 byte]자료받기바로보기

  • 한글 해석본(출처, 환경부, 발간등록번호 11-1480000-001147-01)

나고야의정서_국문.hwp [73216 byte]자료받기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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