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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근거와 추진기간

  • 수립근거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 환경부 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함
    • 산림청장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매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추진기간 : 2016년 ~ 2025년 (10년간)

계획의 성격과 의의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은「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근거한 장기 종합계획
  • 정책상으로「산림기본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 및「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등과 관련됨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보다 우선하는 계획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자 하는 각종계획 및 정책의 기본지침적 성격을 지님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성격은 기본계획: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등 각종 계획의 기준이 되는 기본계획/장기계획:백두대간의 장기 관리방향을 제시한 10년 간의 장기계획/종합계획:생태계,산림,토지,훼손지복원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종합계획
기본계획은 백두대간의 장기적인 보전ㆍ관리 및 이용방향을 제시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기존 계획과의 조화 및 상호 연계성을 통하여 백두대간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함
  • 백두대간을 보전ㆍ관리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NGO 및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고, 자연환경 및 국토보전, 지역 활력 제고에 관한 정부의 실천의지와 방안을 제시함

계획수립의 원칙

  •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토대로 함
    • 백두대간 본래의 의미가 유지되도록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
    • 백두대간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및 산림기능 제고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분수계를 중심으로 하는 유역권을 계획 수립의 토대로 함
  • 연계성 및 종합성 :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을 제고함
    • 다른 법령에 의한 기존의 계획을 반영하여 계획간 연계성을 높이되, 상치되는 내용은 협의·조정을 통하여 수정·보완
    • 백두대간의 다양한 자원을 보전·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부문간 연관성을 고려한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도록 함
  • 지역성 : 지역적 특성 및 주민의 기본생활을 배려함
    •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백두대간 이용 및 개발의 정도를 판단하되, 백두대간의 환경 보전 및 친환경적 이용을 원칙으로 함
    •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영위를 위한 활동 등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백두대간 보전·이용 및 관리에 대한 대책 강구
지속 가능성(중앙정부, 국민, 시민단체간의 지속가능 발전 개념을 토대로 계획), 연계성·종합(지자체 계획간 연계성을 제고)성, 지역성(주민 생활 배려)은 계획수립의 원칙이다.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비전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삶의터전

목표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통한 백두대간의 생태·문화·경제 가치 증진

추진전략

자원의 생태적 관리

  • 통합적 자원조사
  • 보호·관리강화
  • 훼손지 복원·복구

가치 창출 확대

  •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 경관·문화 자원 관리
  • 자원 활용 지역활성화

항구적인 보호기반 구축

  • 보호지역의 확대·관리
  • 행위제한의 투명성 제고
  • 협력적 관리 기반 구축

국민참여와 소통강화

  • 국민 참여 확대
  • 교육 및 홍보 강화

남북 국제협력

  • 남북한 백두대간 공동관리
  • 동북아 생태 네트워크 구축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계획의 주요내용

  • 백두대간 자원의 생태적 관리
    • 백두대간 자원실태조사에 인문ㆍ사회 요인에 대한 조사를 분리ㆍ강화하고, 고정조사구를 지정하여 장기 생태영향 등을 모니터링
    • 보호지역 특성에 맞는 숲가꾸기ㆍ조림 벌채 사전심의제를 실시하고, 특별산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산불,재선충 등 위험요인 중점 관리
    • 보전가치가 높은 곳을 핫스팟으로 지정하여 모니터링, 서식 환경 개선, 보호종 증식, 위해요소 제거 등 수행하고, 유해 야생동물 관리 강화
    • 백두대간 훼손지를 정밀조사하고, 훼손 유형별로 달성가능한 복원목표에 따라 복원추진 (마루금 생태축 복원 10개소)
  • 백두대간의 가치창출 확대
    • 휴양림, 치유의 숲, 야영장 등 산림복지 인프라의 백두대간내 구축을 늘리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 경제활동과 연계 강화
    • 마루금과 둘레길의 연결을 통해 이용압력을 분산시키고, 휴식년제 등 실시
    • 전통마을숲 복원 등을 통해 경관가치를 제고하고, 사찰 등과 역사ㆍ문화자원 보전을 위한 협력강화
    •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의지와 역량을 갖춘 주민을 우선지원토록 제도개선하고, 보호활동관리협약과 연계 (자부담 도입, 공모제, 지원한도 상향 등)
    • 생태서비스 지불제 확대 (가치평가, 모니터링 실시, 보상 등 근거 마련)
  • 항구적인 백두대간보호 기반 구축
    • 백두대간 보호구역 면적을 30만ha로 늘리고, 이를 위해 우선순위에 따른 사유지 매수확대, 타당성평가(10년주기)에 따른 용도구역 조정 실시
      ※ 최근 5년 사유지 매수실적 중 백두대간 등 보호지역 비율은 3.4%에 불과 (1,600ha)
    • 민원, 자연공원법 등 타법과의 형평성 등을 검토하여 행위제한 사항을 정비하고, 산악관광특구법, 케이블 설치 등에 따른 관리전략 마련
    • 보호지역의 중첩 지정에 따른 정책조정을 위해 부처간 백두대간 정책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협력 관리모델을 도입 적용ㆍ확산
  • 국민참여 및 소통 강화
    • 백두대간 거버넌스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밀착형 보호ㆍ관리 체계 강화 (백두대간 포럼,백두대간 사랑운동 등 활성화)
    • 생태교육장 운영 활성화를 모색하고(산림교육센터, 6차산업화 교육정, 등산안내 등), 지식정보 생산ㆍ유통 활성화를 위해 미디어지식플랫폼 구축
  • 남북/국제협력
    • 백두대간 공동관리를 의제화하고, 국제기구, 민간단체와 연계체계 구축
    • IUCN 등 보호지역 관련 국제논의 대응을 강화하고, 동북아생태네트워크 구축 참여
  • 추진기반 구축
    • (가칭)백두대간보전관리원를 설치하여 조사ㆍ연구, 현장관리 등 수행
    • 기본계획상 과제를 담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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