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림가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의미합니다.
독림가 자격 요건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개인독림가 : 규모 이상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는 사람
- 가. 모범독림가 : 300ha 또는 조림면적 100ha 이상
- 나. 우수독림가 : 100ha 또는 조림면적 50ha(또는 유실수 20ha) 이상
- 다. 자영독림가 : 5ha 또는 유실수 조림면적 3ha 이상
- ② 법인독림가 : 규모 이상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는 법인
- 가. 300ha 또는 조림면적 100ha 이상
- 나. 농업법인 중 10ha 또는 조림면적 5ha 이상
독림가 선정 절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및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독림가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선정됩니다.
- 독림가를 신청하시려는 분은 독림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경영하고 있는 산림이 소재한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영하고 있는 산림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소재한 경우 가장 많은 산림을 소재하는 시·군에 신청 - 시장·군수는 독림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을 합니다.
-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독림가 요건에 적합한 경우 독림가 증서를 교부합니다.
독림가가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독림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
- 경영실적이 우수한 독림가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
-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술훈련·정보제공 등의 지원
※ 독림가 지원혜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림가가 받을 수 있는 혜택.hwp [25600 byte]자료받기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