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자주하는 질문
- 질문내국인 구인노력을 7일 이상 해야한다고 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필요한 인력만큼 내국인 구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고용허가를 신청 시 내국인 구인 등록이 7일 이상 경과하여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채용된 인원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질문민간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한 내국인 구인 신청을 내국인 구인노력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인가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내국인구인노력은 반드시 워크넷을 통해서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알선센터를 이용하여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인신청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다만, 신문(생활정보지 포함), 잡지, 방송 매체를 통해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7일에서 3일로 단축됩니다.
- 질문고용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 사업주는 고용허가서 신청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 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 등), 사업장정보(기숙사시설표, 일하는 모습 사진, 사업장 전경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기숙사 내부 사전 등 시각 정보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질문고용허가 신청이 처음이고 잘 모르는 것도 많은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고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대행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등 고시된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 일정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대행기관 외 변호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등 자격을 가진 자는 고용허가 신청 등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현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민간 업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고용허가제에서는 송출비리 예방 등을 위해 국가 대 국가(또는 공공기관)를 통하여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외국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알선받고 채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니 반드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를 통해서 알선받으셔야 합니다.
- 질문최대한 몇 년까지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나요?
답변
-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해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3년입니다. 다만, 3년간 근무한 후 사업장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1년 10개월 근무기간을 연장(재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년 10개월을 최종 근무한 사업장에서 재입국특례 요건을 갖추어 사업주가 신청한 경우 본국으로 출국 1개월 후 재입국하여 기존 근무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특례까지 모두 고려한 최대 고용 가능 기간은 9년 8개월입니다.
- 질문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은 3년으로 정해야 하나요?
답변
-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정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재고용의 경우는 1년 10개월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 설정 가능)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도 있으며, 계약기간이 갱신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으로 사업장변경 절차를 거쳐 이동하여야 합니다.
- 질문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종료 시점이 가까워져서 재계약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는?
답변
-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허가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고용허가기간 만료일까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갱신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숙식비는 어떻게 부담하는 것인지?
답변
- 사업주가 숙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받는 경우에는 이를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급여에서 숙식비를 공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임금에서 숙식비를 사전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가 공제내역, 공제금액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자국어로 기재된 서면 공제동의를 외국인근로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최초 사전 공제 동의를 받은 후 1년 이내의 주기로 근로자의 재동의를 받아야 함
- 질문외국인력 도입 쿼터가 있다고 하는데,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건가요?
답변
- 매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정하고 있어서, 쿼터를 넘어서는 고용허가를 받을 수는 없으나, 금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천명의 외국인력 쿼터를 정하였고, 부족에 대비한 탄력배정분(2만명)도 활용할 수 있어 신청 사업장에서 충분히 외국인력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질문고용허가를 받고 근로계약까지 체결하였는데, 외국인근로자가 입국을 취소했다고 통보를 받았을 경우 사용자는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근로자 귀책으로 근로계약이 취소된 경우 다른 외국인근로자로 대체신청을 하여 알선받을 수 있으며, 대체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수수료는 환불됩니다.
수수료 환불은 도입위탁만 신청한 사용자는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행까지 신청한 사용자는 대행기관으로 신청하면 되며, 근로자를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도 대행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행신청을 해야 하며, 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환불됩니다.
- 질문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이후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 배치되는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이후 근로계약체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가 이루어지고, 이후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취업비자가 발급되고 입국 전 교육, 건강검진 등을 받은 이후 입국하게 됩니다.
도입 기간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2개월에서 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 질문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배치 전에 받는 한국어교육이나 직업훈련이 있나요?
답변
-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입국 전에 45시간 이상의 취업교육(한국어(38시간), 한국문화(4시간), 근로기준법 관련(2시간), 산업안전(1시간))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국 후에는 고용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한국문화 이해,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등에 대하여 16시간 이상(2박3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질문외국인근로자 입국확정일자 안내문을 받은 후 어떻게 인도하면 되나요?
답변
-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기 7~10일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입국지원팀에서는 입국날짜와 근로자 명단만을 사용자에게 팩스로 통보하며, 근로자는 한국 입국 후 인력공단의 인솔 하에 취업교육기관(중소기업중앙회)으로 이동하여 2박 3일의 취업교육을 받고, 사용자는 취업교육이 끝나는 날 취업교육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인도하게 됩니다.
- 질문입국하여 2박3일의 취업교육을 받고 사업장에 배치된다고 하는데, 임금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고용허가제 따른 취업교육은 근로의 일부로 보아 근로계약 효력발생 시기는 실제 일을 시작한 날이 아니라 입국일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입국일은 임금산정 기산일, 퇴직금산정기산일,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됩니다.
입국 후 실시하는 취업교육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으로 보아 취업교육비 환급 신청(관할 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이 가능합니다.
- 질문고용허가제 관련하여 외국인 고용관리에 필요한 사업주 대상 교육이 있나요?
답변
- 최초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 법령 및 인권 등에 관한 ‘사업주 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 (교육대상)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인사노무 담당자
- (교육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교육방법) 집체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pc 또는 모바일)
- (교과목) 노동관계법령, 인권 등에 대한 6개 교과목
- 질문외국인근로자 채용관리를 위한 4대 사회보험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사회보험(건강ㆍ국민ㆍ고용ㆍ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이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직업능력 부분이 의무 가입 대상임(실업급여는 임의 가입)
4대 사회보험(건강ㆍ국민ㆍ고용ㆍ산재보험) 외에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 보증보험)은 사업주가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외국인근로자 관련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 아래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변동신고는 온라인으로 고용부-법무부 통합신고 가능, https://www.hikorea.go.kr)
-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사용자의 변경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