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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방제신청(APPLICATION) : 산주

전년도 9.10까지 관할 시.군에 신청

현지확인 일제조사(CONFIRM/INVERSTIGATION) :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전년도 9.20까지

항공방제계획 수립보고(PLAN AND REPORT) :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시·도 지방 산림관리청

  •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 시도지사,지방산림관리청장(전년도 9월30일까지)
  • 시.도지사, 지방산림관리청장
    - 산림청(전년도10.20일까지)

항공방제계획 조정통보(MEDIATE AND REPORT) : 산림청

당년도 1월말까지

세부계획수립(PLAN IN DETAILS) : 시·군·구 국유림 관리소

당년도 해충별 발생시기 이전

세부계획검토(INVESRIGATE IN DETAILS) : 시·도지사 지방산림관리청장

작업착수 10일전까지

헬기지원요청(ASK SUPPORT) : 시·도지사 지방산림관리청장

작업착수 10일전까지

헬기지원 계획수립(ASK SUPPORT) : 산림항공본부

작업착수 7일전까지

헬기지원 계획협의(PLAN IN DETAILS) : 산림항공본부

작업착수 5일전까지 산림항공본부장 - 산림청장

실행준비 및 예정지 재확인(PLAN IN DETAILS) :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주민계도실시

방제실행(PLAN IN DETAILS) :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담당공무원지정

효과조사(PLAN IN DETAILS) :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전년도 9.10까지 관할 시.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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