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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란?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산림을 말합니다.

중요성

인간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산림을 건강한 상태 그대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산림 내 식물 종 및 산림생태계 등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현재 세계의 많은 나라들도 '보호구역' 제도를 통해 그 나라만의 고유한 자연유산을 소중하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지정은 어떻게

우리나라는 산림 내 분포하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원시림ㆍ고산식물지대ㆍ희귀식물 자생지 등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현황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현황

산림유전자보호구역 지정현황의 원시림, 고산식물지대, 우리나라의 진귀한 임상, 희귀식물 자생지, 유용식물 자생지, 산림습지 및 산림내 계곡천 지역, 자연생태 보전지역으로 구분 지어 그에 관련한 상세내용입니다

구분 내용
원시림 과거 또는 현재에 인위적 간섭 및 피해가 없는 자연 그대로의 임상으로 집단화된 구역 또는 그러한 임상이 50% 이상 고르게 분포된 구역
고산식물 지대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식물이 집단화된 구역 또는 그러한 임상이 50% 이상고르게 분포된 구역
우리나라의 진귀한 임상 풍치·경관이 뛰어나며 희귀성이 있는 수종이 다수를 차지하는 임상이나 기암괴석과 어우러진 임상이 집단화된 구역 또는 그러한 임상이 50% 이상 고르게 분포된 구역
희귀식물 자생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에 의한 멸종위기식물 또는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에 의한 멸종위기 및 희귀식물, 특산식물 목록에 수록된 종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구역 또는 그러한 식물이 50% 이상 고르게 분포된 구역
유용식물 자생지 자생식물 중 식·약용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잠재적 용도가 있는 식물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구역 또는 그러한 식물이 50% 이상 고르게 분포된 구역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
[습지 보전법]의 내륙습지 중 산림내 습지 및 계곡천 지역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러한 지역의 보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으로 동일한 능선 등 자연경계 이내의 구역
자연생태 보전지역 산림내 자연환경, 동·식물생태계 보전 및 유지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구역 등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2022년말).xlsx [829004 byte]다운로드뷰어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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