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산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산촌마을 공동체에게 사업화 컨설팅 및 멘토링, 사업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여 마을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산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사업목적
- 산촌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화 컨설팅과 사업개발 및 실행지원
지원대상
- 산촌마을 내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조직
* (마을법인, 작목회, 운영위원회 등)
※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2조(산촌)에 해당하는 읍·면 내 산촌마을
지원방식 : 중간지원조직 및 전문기관 컨설팅이 필요한 공동체와 직접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체를 구분하여 지원
- (유형1) 산촌공동체와 중간지원조직(컨설팅기관) 공동참여(최대 18백만원 지원, 컨설팅비 포함)
- (유형2) 산촌공동체와 중간지원조직(컨설팅기관) 매칭형(최대 18백만원 지원, 컨설팅비 포함)
- (유형3) 산촌공동체 직접지원형(14백만원 지원, 전담멘토 4백만원)
※ 단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교부
지원내용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산촌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산촌공동체가 생산하는 농·임산물 및 상품 유통·판매 사업
- 산촌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휴양·치유·교육·홍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산촌공동체 주민 역량강화, 사회적기업 지정 및 타부처 사업 연계
- 산촌공동체가 주관 및 참여하는 행사(축제) 등 공동체의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
- 기타 산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창의·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 실현 사업
추진절차
산촌공동체 활성화 멘토링
사업목적
- 산촌마을의 현안, 애로사항, 발전방향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여 코칭 지원
지원대상
- 산촌마을 내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조직(마을법인, 작목회, 운영위원회 등)
*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2조(산촌)에 해당하는 읍·면 내 산촌마을
지원방식
- 산촌마을방문 현황진단 취약점 파악하여 맞춤·밀착형지원(공동체별 5회)
지원내용
- 마을특화 신규사업 발굴, 체험프로그램 개발, 스토리텔링, 각종 연계 사업 코칭·자문
추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