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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선정기준(산림청 권장사항)

  • 경사도 : 25˚이내의 산지
  • 추모목수 : 1ha당 100그루 이상
  • 산림면적 : 10ha 이상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사설 수목장림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1조에서 규정해 놓은 조성면적 기준에 의함
  • 임상 : 20~40년생 이상의 수목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혼효림
  •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대상지 500m이내 20가구이상 지역 및 진입로 1km 이내에 통과되는 마을이 있는 지역은 가급적 제외

수목장림 동선

동선은 진입로에서 추모목까지 도달하는 차량동선 및 방문객의 보행동선으로 구분되며 기능에 따라 주동선 및 보조동선으로 구분

수목장림 동선 - (차량동선·주동선:국도,지방로 진입로 → 주동선(4.0~6.0m) → 주차장, 보행동선·보조동선:국도,지방로 진입로 → 주동선(4.0~6.0m) → 진입보행로(1.5~2.0m) → 산책추모로(0.8~1.0m) → 20m내외로 추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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