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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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숲(산림과 수목),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 | |
생활숲 |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숲 | |
생활숲 | 마을숲 |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숲 |
경관숲 |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숲 | |
학교숲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숲 | |
가로수 |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관리하는 수목 |
도시숲
학교숲
가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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