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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전국 산림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평가하여 산림기본통계를 작성하여 산림정책 수립의 기본자료 제공
  • FAO, OECD, SFM 요구 산림통계 및 Post-2020 신기후체제 대응 등 국제수준의 맞춤형 산림통계를 적시에 제출하여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5년마다 공표
        ※ 국가승인통계(136001), 승인일자(1975.3.11)

분석방법

(산림면적) 행정조사자료 및 임상도 자료 등을 이용하여 산출
  • (행정조사) 산림청 사업실적 및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면적(국토부 협조) 등을 조사·작성하여 기초 산림면적 작성
  • (임상도활용) 1:5,000 임상도를 활용하여 임상별, 영급별 등 세부 산림면적 분석·계산
(임목축적)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 및 임상도 자료를 연계하여 산출
  • (가중이동평균법) 국가산림자원조사 표본점에 매년 조사 가중치를 부여·산출
  • (복합추정법) 시·도의 임목축적과 임상도를 보조자료로 활용한 후 보정

분석내용

(주요내용) 행정구역별, 소관별 등 6개 관점의 산림면적·임목축적 산출
  • (행정구역·소관별) 행정구역별(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소관별(5개 지방산림청, 27개 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등)로 분석
  • (임상·영급별) 임상도 및 국가산림자원조사 표본점자료를 이용·분석
  • (산림기능·산지구분별) 표본점자료, 행정통계, 국유재산기본도, 산지구분도, 산림기능구분도를 활용하여 분석

결과공표

  • 5년, 10년이 되는 해의 익년 9월 공표

※ 원자료 신청은 산림빅데이터팀 042-481-416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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