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의 정이품소나무(천연기념물 제103호)]
속리산 법주사 입구에 있는 정이품소나무는 조선시대 세조로부터 정이품(正二品) 벼슬을 하사 받았다고 전해지며 나무를 인격체로 인식했던 조상들의 자연관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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