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청에서는 산림관련 법과 제도에 대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어려운 점과 고충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원보호 담당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민원보호담당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상하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드릴 것입니다.
※ 이러한 피해유형에 대하여는 전화로 신청 또는 근거자료를 팩스로 보내주시면 즉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 이러한 민원피해에 대하여는 민원보호담당관이 관련자료 검토, 현지조사 등을 거쳐 민원보호담당관 활동상황보고서로 산림청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부서에 통보가 되며, 해당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해당공무원의 정중한 해명 및 사과, 교통비(5,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등),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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