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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비밀보장

  •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치안내

  •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 관계자, 피신고자에 대한 문답 및 자료 확인 등의 조사를 거쳐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양정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에 이첩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신고서 작성 서식에 따라 신고자 성명·연락처, 피신고자 성명·소속을 기재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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