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산림조합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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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National Forestry Cooperatives Federation |
한자명 | 山林組合中央會 |
용어설명 | 산림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이들 상부단체로서 회원의 지도, 감사, 연락에 관한 사업 외에, 회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하여 회원사업에 필요한 자금대부, 회원사업에 필요한 물자의 공급, 회원 등이 생산하는 임산물 등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되는 산림조합의 중앙회이다. 현재 도단위로 산림조합중앙회 지회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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