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도시자연공원구역 |
---|---|
영문명 | urban nature park zone |
한자명 | 都市自然公園區域 |
용어설명 | 시,도지사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이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함.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관리됨 |
첨부파일 |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