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노동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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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industrial accident |
한자명 | 勞動災害 |
용어설명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된 건설물, 설비, 원자재, 가스, 증기, 소음, 분진 등에 의하여 작업 또는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 질병이환 등을 노동재해라고 한다. 노동재해는 다시 재해통계적 기준에 의하여 사망, 중상, 경상으로 구분한다. 또한 상해정도별로 사망, 영구 전노동 불가능, 영구 일부노동불가능, 일시 전노동 불가능 등으로 나뉘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구분은 신체장애등급에 의하여 분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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