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급경사지붕괴위험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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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dangerous area of slope failure |
한자명 | 急傾斜地崩壞危險區域 |
용어설명 |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경사지는 택지ㆍ도로ㆍ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과 이와 접한 산지이다. 붕괴위험지역은 붕괴ㆍ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지정ㆍ고시된 지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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