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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제도
토지신탁제도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토지신탁제도
영문명 land trust system
한자명 土地信託制度
용어설명 토지소유자(위탁자)가 토지의 유효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탁은행(수탁자)에 신탁하고, 신탁은행이 사업자금의 차입에서부터 건물 등의 건설, 임대자 모집까지 신탁재산 일체의 관리운영을 하고, 토지소유자는 수익자로서 신탁배당을 받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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