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보전임지의 전용 |
---|---|
영문명 | diversion of reserve forest |
한자명 | 保全林地轉用 |
용어설명 | 보전임지의 전용이란 보전임지를 준보전임지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산림법 제2조 제 1항 제8호). 보전임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보전임지를 전용할 수 있다 (산림법). |
첨부파일 |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