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탄소배출권
영문명 Certified Emission Reduction(CER)
한자명 炭素排出權
용어설명 탄소배출권(인증감축량 또는 공인인증감축량)이란 CDM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인 것을 유엔의 담당기구에서 확인해 준 것을 말한다. 이러한 탄소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에 의해서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 2009년 현재 탄소배출권 1톤당 13유로의 가격이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가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면 유엔에서 이를 심사·평가해 일정량의 탄소배출권(CER)을 부여한다. 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이라고 한다.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 스스로도 CDM 사업을 실시해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는데, 한국은 이에 해당한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