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보전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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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reserve forest |
한자명 | 保全林地 |
용어설명 |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법에 의거 전국의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고 있다. 보전임지는 다시 요존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등 집약적인 임업생산기능증진을 위한 생산임지와 보안림, 천연보호림, 휴양림, 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등 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한 공익임지로 구분하고 있다. 1995년 산림청 고시기준에 따른 보전임지는 4,977천ha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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