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일반재산적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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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general forest land supervising |
한자명 | 一般財産的監督 |
용어설명 | 정부의 산림감독법의 일종으로서 산림의 황폐를 금하고, 산림 매각과 개간에 대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식목을 강제할 수 있지만 시업을 직접 간섭하는 일은 없다. 즉 정부는 보통의 기본재산과 동일한 정도로 이것을 감독하고 그밖의 것은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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