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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제도
수렵면허제도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수렵면허제도
영문명 hunting license permit, hunting permission law
한자명 狩獵免許制度
용어설명 국가로부터 수렵면허를 발급 받은 자에게 수렵법이 허용하는 일정기간, 일정한 구역에서 토지소유에 관계없이 수렵권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혹은 수렵을 행하는 것을 행정 기관이 허가하는 일. 또는, 법령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수렵행위를 행정 기관이 특정의 경우에 특정인에게만 허가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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