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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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income tax |
한자명 | 所得稅 |
용어설명 | 소득을 직접 과세대상으로 하는 인세로서 기초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인적공제와 필요 경비를 인정하여 공제한 후 부과한다. 소득세의 기본적인 특징은 종합과세제도, 차별과세제도, 초과 누진세율제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산림소득의 과세대상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다(소득세법 제23조). 입목 및 임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산림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의 분수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수익금액은 산림소득에 포함된다. 산림소득에 대한 공제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연 600만원을 공제하고,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이 산림소득공제에 미달한 경우에도 그 금액을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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