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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업명령
시업명령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시업명령
영문명 working order
한자명 施業命令
용어설명 이전의 산림법(제8조 제1항)에 의거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는 당해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 육림, 벌채 기타 시업을 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영림계획대로 시업을 하지 않을 경우 시장, 군수는 조림, 육림, 벌채 기타 시업을 정지하거나 산림소유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입목, 죽을 소유,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 포함)에게 시업을 명령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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