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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지수 측정방법론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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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관련하여 산림경영형을 추가한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 방법론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기에 그 내용을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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