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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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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2014.11.10)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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