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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탄소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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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부 개요

    산림탄소등록부란?

    • 산림탄소등록부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탄소흡수원의 유지·증진 활동과 산림탄소흡수량 정보·통계의 투명한 관리와 유통을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 사업자는 산림탄소등록부를 통해 사업등록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 및 거래에 이르기까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온라인 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 :
    한국임업진흥원 강민지, 02-6393-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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