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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목적
  •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되었음을 표시
    * (근거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WTO/TRIPs, '94), 한-EU 기본협력 협정('96) 등의 발효 이후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유럽형 지리적 표시제 도입('99.1.)
등록 기준
  • ‘지리적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 (유명성)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 널리 알려져야 함
  • (지리적 특성) 품질, 명성이 지리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함
  • (지역 연계성) 제품의 생산·가공이 모두 해당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함
등록현황
  • '24년 기준으로 64품목에 64건 등록(56개 단체)
사후관리
  • 산림청에서 등록단체 관리
  • 지리적 표시품에 대한 생산·유통단계별 점검 실시(반기 1회 이상)
    - 처벌 : (허위표시) 3년 이하 징역, ( 표시시정 위반)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취소사유 : 인증품 생산이 불가능, 등록단체가 고의로 허위표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유형
  • 지리적표시권 보호를 위한 지리적표시제가 있으나, 등록대상, 요건 등을 달리하여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도도 별도로 운영(특허청)
임산물 지리적표시 제도 안내

지리적표시제(농식품부)와 지리적표시단체표장(특허청)의 법률, 등록대상, 등록요건, 등록효과에 대한 안내표입니다.

구분 지리적표시제(농식품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특허청)
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99) 상표법(‘04)
등록대상 농수산물 및 가공품 도자기 등 공산품 포함
등록요건 해당지역에서 원료생산과 제품가공 모두 충족 해당지역에서 원료생산 또는 제품가공 중 하나만 충족
등록효과 별도 인증마크를 사용하며, 영구적으로 권리 보호 별도 마크가 없으며, 10년간 권리 부여(갱신 가능)

신청·등록 절차

신청자격
  •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임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법인)
    * 등록대상 품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지역 내에 1인만 존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개인 신청 가능
등록대상
  • 임산물 및 그 가공품
등록기관
  • 산림청
등록절차
1단계 등록신청 2단계 특허청 의견조회(타인상표 저촉여부) 3단계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심의(1차) 4단계 현지조사(심의위원 활동) 5단계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심의 (2차) 6단계등록신청공고(홈페이지 등 2개월) 7단계 이의제기 확인 8단계 등록공고
심의기준
  •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 널리 알려져야 하고(유명성)
  • 지리적 원산지에서 기인하는 특수한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지리적인 특성)
  • 해당 상품의 ‘생산, 가공 준비과정이 동시 또는 각각’ 해당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함(지역과의 연계성)

지리적표시 등록(변경) 신청서.hwp [19456 byte]자료받기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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