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리적표시제(농식품부)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특허청) |
---|---|---|
법률 | 농수산물품질관리법('99) | 상표법(‘04) |
등록대상 | 농수산물 및 가공품 | 도자기 등 공산품 포함 |
등록요건 | 해당지역에서 원료생산과 제품가공 모두 충족 | 해당지역에서 원료생산 또는 제품가공 중 하나만 충족 |
등록효과 | 별도 인증마크를 사용하며, 영구적으로 권리 보호 | 별도 마크가 없으며, 10년간 권리 부여(갱신 가능) |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