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산식물이란 특정 지역에만 분포하는 식물로 '한국특산식물'은 우리나라에서만 자라고 있는 고유한 식물을 말한다. 우리나라 특산식물은 1854년 독일의 탐험가 쉴펜바흐가 처음으로 버드나무와 철쭉을 채집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네덜란드 식물학자 미켈에 의해 최초로 보고되었고,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식물학자 나카이(Nakai) 다케노신이 총 1,118분류군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해방 이후에는 1983년 이창복 박사가 407분류군, 2005년 국립수목원에서 328분류군, 2007년 한반도 속식물지가 289분류군으로 각각 발표하였다. 그러나 특산식물의 근거 기준과 지리적 분포, 학명의 합법성, 분류학적 문제 등에 있어 한반도 특산식물의 종수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러한 논란과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 특산식물 목록의 재검토가 이루어진 것이다.
분류학적 실체와 분포 등으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온 한반도 특산식물. 수목원에서는 지금까지 거론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나아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 특산식물 목록」을 재정리했다. 2005년에도 '한반도 특산 관속식물 목록'을 정리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 목록은 보다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재검토되었다. 그 동안 거론된 특산식물 약 1,000분류군을 대상으로 중국과 일본, 만주, 러시아의 식물지와 식물도감을 통해 주변국에 분포여부를 확인하고, 학명의 합법성과 분류학적 문제점, 근연종과의 관계, 신 분류군의 분류학적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목록은 '특산식물 목록'과 '특산식물 대기 목록', '평가 제외 목록(Parking list)'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정리된 특산식물은 한반도에 제한 분포하는 분류군으로 합법적인 학명을 보유하고 분류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360분류군이다. 특산식물 대기분류군은 분류학적 문제와 학명의 합법성, 종의 실체(북한지역에 분포하는 종 등) 등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식물로 166분류군으로 정리되었다. 그리고 평가 제외 목록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분포가 확인된 분류군, 근연종에 통합된
분류군, 정당한 학명을 보유하지 못한 분류군, 분류학적 근거가 미약한 품종 등이다. 이렇게 정리된 「한반도 특산식물 목록」은 우리나라 특산식물 주권확보와 특산식물 자원의 보존 및 자원화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정리한 결과는 「한반도 특산식물 목록집」과 「특산식물 도감」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는 나고야의정서와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등에 따른 생물자원 분야 국제경쟁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특산식물의 종 보존과 활용을 위한 연구를 강화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기목록 166분류군의 분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고유식물의 실체와 분포지역, 분류기준 등을 놓고 논란이 많았던 한반도 특산식물 목록이 재검토되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이를 '시도' 하였다는 점 또한 결코 가볍지 않게 다가온다. 특정한 지역, 깊게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고 있는 고유한 식물이기에 소중한 것이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정확하고 분명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나라 특산식물의 주권을 확보하고 보존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보고 재검토할 것이다.
특정한 지역에만 분포하는 식물로 '한국특산식물'은 우리나라에서만 자라고 있는 고유한 식물을 의미한다. 특산식물은 과거에는 광범위하게 분포하던 종이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분포지역이 아주 좁아지게 된 잔존고유종이거나 새로운 종분화에 의하여 형성된 신고유종이기 때문에 개체군의 크기는 흔히 축소되거나 소집단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