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이다. 구비서류 정보열람은 민원인의 동의하에서만 이루어지며, 정보열람 내역은 본인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어 안전하다. 또한 민원 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소요되는 교통비, 서류발급비용, 시간낭비 등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다.